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근로관계 퇴직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사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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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회사와 퇴직이후 상대방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재직 당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2.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서 회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의뢰인께서 송달받은 소장을 가지고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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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소장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회사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퇴사 직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한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문제된 제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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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업무과정에 있어서 과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모두 회사의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표의 결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한다 하여도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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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회사는 무슨 연유인지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퇴직근로자들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회사가 특별한 손해가 없음에도 퇴직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정황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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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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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퇴직근로자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문제삼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이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아마다 퇴직근 지급을 늦추거나 일부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퇴직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제대로된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과오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서 정의를 구현하였다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