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승소사례 관리단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절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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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총 6개 동, 2,000세대의 구분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자들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 및 집회허가신청서, 동별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 기타 집회 상정안건에 관한 의결권한을 집회준비위원 4인 중 1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음을 근거로 오피스텔 게시판, 인터넷카페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게시하고, 각 동별 관리위원을 선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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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은 관리단을 구성한 자들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한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관리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①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가 사실이 아닌 오류가 기재된 것이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가 관리단집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집통지 방법으로도 오피스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소집통지 절차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툼 대상이 된 위임장을 징구할 당시 관리단집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위원 후보가 거론되지도 않던 시점 위임장을 작성토록 하여 구분소유권자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며

 

의결권 행사자로 기재된 채무자들을 관리단집회의 참석자로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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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운율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현 관리단을 구성한 근거로 기능한 위임장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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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임장에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 집회 상정안건에 관한 의결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될 동별 관리위원이 특정되지 않고, ② 위임장이 제출된 이후에 각동의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공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위임장에 동별 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누구를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관리위원 선출결의에 관한 유효한 위임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을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