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일반민사 자동차인도 청구소송 승소사례 부당점유 차량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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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의뢰인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편의상 이전등기를 나중에 하되, 그때까지의 자동차 할부금 및 제세공과금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1.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런저린 핑계를 대면 의뢰인에게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위 차량인도 및 상대방이 차량인도시까지 부당점유하면서 얻게된 부당이득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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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김신변호사님과 김홍일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에 대한 차량 인도청구 소송과 차량인도시점까지 차량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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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이 해제가되어, 상대방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점유할 법적인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특정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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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부당이득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 및 연식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차임상당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하여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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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해제와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부존재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여 잘 알고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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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부담이득금과 상대방이 납부한 차량할부금을 상계처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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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과 같은 차량매매계약 분만 아니라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해제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물을 점유한 자의 경우 점유로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실무에서는 이런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부당이득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을 통하여 이를 특정하므로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단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