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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땅은 소유자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텐데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통하기 때문에 분묘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분쟁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되어 최근에 바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