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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와 같이 한 건물아래 여러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하자유형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는데요.



하자 발생시 건문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구조부와 지방공사하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의 경우 5년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집합건물의 유형별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