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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 상속전문변호사 김홍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의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