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센터소식

Woonyul Youtube

유튜브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을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상속분쟁해결사 | 김홍일변호사





상속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도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유류분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받은 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