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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김홍일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 것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준 재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반환액을 계산할 때 그 시가를 어떤 시점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