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율의 이혼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안소현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주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에서 처리하는 모든 이혼사건은 이혼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최종적인 검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율 이혼전문센터는 수백건의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변론절차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초기 이혼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이혼가능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다양한 법적인 쟁점등을 판단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장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초 상담을 진행하며, 효과적인 전략과 높은 승소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판결들은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의뢰인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율의 이혼전문센터는 수백건의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탐지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있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과정도 중요하지만 판결 이후의 업무도 중요합니다.
이혼 판결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생겼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민사전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늘 변화합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이슈에 따라 법령이 새로 생기기도 하며 판례가 만들어지고 형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신 판례와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율은 법원의 최신 판례와 경향을 파악하여 운율의 소속변호인과 끊임없이 공부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운율 이혼전문센터는 오직 승소사례로 말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혼전문변호인으로 실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승소사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저마다의 승소사례를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사건을 수행하였는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율은 100% 직접 수행한 사건들의 승소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며, 변론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진정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운율의 이혼전문센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운율은 전국 모든 법원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율의 어느 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하셨더라도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율은 업계 최초 종이없는 전자사무소를 표방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기록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클라우드서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율 소속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는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그리고 이혼전문센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절차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창립이후 의뢰인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사건브로커를 통하여 수임하던 관행을 철저히 배척하고 오직 의뢰인들의 선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시작하였던 법률서비스는 인천과 서울 그리고 일산에 이르기까지 고객분들의 요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운율은 변호사의 양심을 지키며 고객분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운율(이하 "당사"라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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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법무법인 운율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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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국번 없이 18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TV 및 라디오방송,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기타의 방법
제 3 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법관,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공인된 법과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복수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2년이 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연예·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④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는 변호사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광고를 하게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혹은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한 다수나 특정인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8. 기타 법령 및 이 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③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11.29. 단서 신설>
③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변호사의 간판] 변호사의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 [광고에 있어서의 의무]
①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이나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복제,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의 제출 지방변호사회장은 회원이 이 규정에 의한 제 금지나 의무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역 및 광고비 관련 증빙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회원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명령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4. 2. 9. 본항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4 조 규정제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1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