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새로운 봄의 시작

[ Re,Bom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운율이 도와드립니다

Re,Bom Guide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시 유의사항

01 상간자 특정의 문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피고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 피고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를 특정한다는 의미는, 피고의 이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피고의 주소 등 피고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시킬 수 있는 정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배우자 외도 상대인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절차 중 인적정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장 정보, 차량번호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01
    소장 제출
  • 02
    법원 접수
  • 03
    피고 인적사항에
    대한 보정명령
  • 0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 05
    통신사의
    사실조회 회신
  • 06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 07
    피고에게
    소장 송달
  • 08
    소송 진행

02 상간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

  1. 1입증이 필요한 사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시 두 가지 사실 첫째, 상간자가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실,
    둘째, 상간자가 그 상간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주의 : 사실혼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상간행위를 할 당시 단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상간한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애정행위에 대한 부분이고,
    상간자에게 상간행위 당시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였는지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남편 또는 아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사실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2증거자료

    첫번째로, 상간자가 그 상간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직장동료이거나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 소개를 통해서 어울리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술집, 동호회 등 배우자가 본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환경에서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사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제출됩니다.

    두 번째, 상간자가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음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 그리고 카드결제내역, 진술서 등 기타 증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