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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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om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운율이 도와드립니다

After The Lawsuit

소송 이후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후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이후, 지불 능력이 있는 상간자의 경우에는 임의 지급 의사를 밝히고 이를 지급하며 종결이 됩니다.

저희 리봄 법률 서비스는 상간자가 임의 지급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문에 적시된 판결 확정 금액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세서를 상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01
    변론 종결
  • 02
    판결 선고 및 확정
  • 03
    미지급
  • 04
    강제집행
    (별도비용발생)
  • 03
    임의지급
  • 04
    종결

< 손해배상금액 지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