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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2년, 예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허니문이혼






결혼 1-2년만에 파경하는 경우엔 ‘신혼이혼’이라고 하죠.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그냥 서로 갈길 가면 되는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재산분할 때문입니다.